제 4 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메일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